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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1577-1389입니다.

   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

    교육신청 모집기간에는 참석자 수정이 가능하며 교육이후에는 이수증 발급만 가능

    기관명으로 검색(단체 신청자)
    - 기관명으로 단체 신청하신 곳은 참석자 수정 및 이수증 발급이 일괄 가능합니다.(단 참석자 추가는 되지 않습니다.)
    - 패스워드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신청헀던 비밀번호입니다.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교육신청을 하신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이수증은 교육수료 후 7일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개인 성명으로 검색
    * 개별적으로 교육신청 수정이 가능합니다.
    * 개별적으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(교육이수후 7일이후부터 가능)
    * 정보 조회가 되지 않으시면 교육신청을 하신 교육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