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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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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관 소개

  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)에 근거하여 전국 시·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설치·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  또한 경상북도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게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 및 연결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.
    미션 및 비전 조직도 관할구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