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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방법
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