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인권교육사업
노인인권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
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, 노인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(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, 2018년 9월 14일부터)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,
인권교육 대상시설(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)은 매년 4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인권교육의 법적근거
- 노인복지시설 : 노인복지법 제6조의3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,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
- 재가장기요양기관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,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(제정 중)
교육방법
- 집합 교육: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
- 방문 교육: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
- 인터넷 교육: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
주요 교육내용
-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·제도 및 국내외 동향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
교육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