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사업 흐름도
사례관리사업이란?
24시간 노인학대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
위기에 처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
피해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
서비스를 제공한다.
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
- 연중 24시간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를 통한 신고전화
-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노인인권상담소), 이메일, 신고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직접 내방 및 이동상담을 통한 대면 접수
- 112, 129 및 110에 의한 접수
노인학대 사례관리
- 학대사례에 대한 개입, 평가, 종결,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진행
-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·교육
사후관리
- 사례관리 종결 후 상황개선 및 서비스 제공 정도 평가 후 종결
- 종결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
사례판정위원회
- 사례개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법률•의료•복지•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례판정위원회로 구성, 분기 1회 이상의 사례판정위원회의 실시를 통한 판정 및 슈퍼비전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- 학대피해노인의 요청 및 위기상황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,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, 가족을 이용한 최대한 정보제공 및 시설 입소 추진
사례관리사업이란?
24시간 노인학대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
위기에 처한 피학대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
피해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
서비스를 제공한다.